재개발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 개정(2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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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부동산

재개발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 개정(23.6.30)

by 공돌이삼촌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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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6.30일자로 역세권 쉬프트라고 불리는 역세권 재개발 계획 관련해서 시행 개정안을 공고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 할 수 있는데 요약을 하자면 더 빡세졌다는 점이다.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28763264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 개정(안) > 결재문서 > 원문정보 > 정보소통광장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 개정(안)

opengov.seoul.go.kr

 

< 개정내용 >

1. 신축건축물 비율 제한 : 10년 이내 신축 비율 15% 이상인 가로구역 제외(추가)

2. 정비계획 동의 요건 :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의 40% 이상 20m 이상 도로변 연접대지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추가)

3. 중심지 역세권 정의 : (현행) 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에 해당하는 역세권 → (개정) 도시기본계획 및 생활권계획상 중심지에 승강장이 포함된 역세권

4. 노후도 요건 :  (현행) 노후도 30년 이상 경과 30% 이상   (개정) 노후도 30년 이상 경과 60% 이상, 10년 이내 신축 건축물 비율 15% 이상인 가로구역(가로구역은 건축법 에 정한 정의를 따른다) 제외

5. 정비계획 - 정비계획의 입안제안 동의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의 40% 이상 - 20m 이상 도로변에 접하는 대지(대지는 건축법에 정한 정의를 따른다)의 토지등 소유자의 2/3 이상(추가)

 

 

전체적으로 개정안 내용을 읽어 보면, 노후도 요건 및 가로구역 관련 개정안으로 사업지 선정에 까다로운 기준안을 제시했지만, 서울시가 대상지 선정을 위한 사전 검토 제도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역세권 재개발 관련 개입을 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최근 압구정 재건축 시에 건축사무소를 고발하는 등 서울시의 행보를 보면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나름 시에서 주도하는 측면에서 노후도를 만족하는 사업지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속도는 이전보다 빠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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