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투기지역에서 1가구 2주택자인 상황에서 월세 수익이 발생했을 때 종합소득세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이미 국민연금 수입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월세 수입이 종합소득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소득 종류 및 과세 기준
• 국민연금 수입: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연금 소득은 종합소득세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임대소득: 주택임대차 수입은 종합소득으로 간주되며 과세 대상입니다.
💡 임대소득세 계산
1.임대소득 과세 여부: 월세 수입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입니다.
월 100만 원 x 12개월 = 연 1,200만 원이므로 과세 대상입니다.
2.과세 표준 계산: 월세 수익에서 필요 경비(일반적으로 소득의 약 40%) 및 기본공제(4백만 원)를 차감하여 과세 표준을 계산합니다.
• 월세 수입: 1,200만 원
• 필요 경비: 480만 원 (1,200만 원 x 40%)
• 과세 표준: 1,200만 원 • 480만 원 • 400만 원 = 320만 원
3.세율 적용: 과세 표준 320만 원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은 6%입니다.
• 종합소득세: 320만 원 x 6% = 19만 2천 원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 방법: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고합니다.
• 신고시 고려 사항: 국민연금 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관련 세금 혜택이나 조건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결론
주택 임대 수입으로 인해 월세로 얻은 연 1,200만 원이 발생하는 경우, 필요 경비 및 공제를 제외한 후 과세 표준에 대해 총 19만 2천 원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 수입은 여전히 무과세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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