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가 장기간 사용되지 않아 거래중지 상태가 되었을 때는 거래 재개를 위해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한은행 계좌의 거래정지를 해제하는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 거래정지 계좌란?
거래정지 계좌란 일정 기간 동안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계좌를 말합니다.
한국은행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5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를 거래중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거래중지 계좌는 이체, 출금 등 일반적인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 거래정지 해제 절차
1.신한은행 영업점 방문: 거래중지 해제를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신한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세요.
• 필요서류: 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이 필요합니다.
• 절차: 계좌정보 확인,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거래중지 해제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서류 작성 후 즉시 해제 가능합니다.
2.고객센터 문의: 만약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신한은행 고객센터(1599•8000)로 문의하여 대체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의 상태나 본인 인증 절차 등에 따라 유선으로도 해결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3.인터넷뱅킹 및 모바일앱 사용: 일부 계좌에 대해서는 신한은행의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앱을 통해 해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계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앱을 통해 확인 후 직접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 거래중지 예방 방법
• 정기적인 거래: 장기간 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거래정지가 될 수 있으므로 최소 연 1회 이상 거래를 하십시오.
• 자동이체 설정: 자동이체나 소액의 정기적 이체를 설정하면 자연스럽게 거래활동이 이루어져 거래정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들을 참고하여 빠르게 거래정지를 해제하고 원활한 계좌 이용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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