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때부터 사용해온 LH전세임대를 통해 2번의 재계약을 하셨고, 최근 취업으로 인해 이주를 고려 중이시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주재계약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LH전세임대의 재계약 조건
LH전세임대의 경우, 기본적인 자격 충족 여부에 따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자격이 탈락했더라도,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재계약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소득 기준: 가구당 소득이 중위소득 70% 이하인 경우.
2.자산 기준: 가구원 전체 자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세부 기준은 주기적으로 변동 가능하므로 확인 필요).
💡 이주재계약 가능 조건
이주재계약은 통상적으로 입주자와 해당 지역의 거주 및 근무 여건을 고려합니다.
현재 직장이 기존 거주지와 떨어져 있어 이주가 필요하다면 아래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직장과의 거리: 근무지가 현재 거주지와 다른 지역에 위치할 경우.
2.관련 서류 제출: 취업 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현 거주지와의 거리 및 이주 필요성을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3.LH 정책 기준 충족: 이주는 LH의 재계약 및 이주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이는 주거 정책 및 지역적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견 및 추천 사항
계약 만기 전에 LH 또는 해당 지역의 주택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취업 후 소득과 현재 거주지와의 거리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서류를 준비하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는 이주 필요성을 정당히 증명하고, 용이하게 재계약을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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