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동차 경매에서는 다양한 권리들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다양한 압류 권리에 대해 궁금증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원 경매에서 낙찰을 받을 경우, 특정 압류 권리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 압류 권리의 소멸 여부
법원 경매를 통해 자동차를 낙찰받으면, 해당 자동차에 걸려있는 대부분의 압류권은 소멸됩니다.
주로 경매 물건의 최우선 특례가 적용되어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태료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사대보험 체납 압류, 지방세 체납 등의 권리는 낙찰가로 충당된 후 남은 금액이 없을 경우 소멸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특정 권리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조사와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경매의 절차와 권리 소멸은 복잡한 법적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용에 대한 이해
자동차 경매에서는 다양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촉탁 비용도 그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압류 해제를 위한 촉탁 비용은 건당 15,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가 1번부터 30번까지 총 30건이라면, 총 450,000원의 촉탁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비용은 경매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비용 중 하나이므로, 경매에 참여할 때에는 이러한 추가 비용들도 예산에 포함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 준비 사항
법원 자동차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 아래의 몇 가지 사항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1.등기부등본 및 차량등록원부 확인: 차량에 대한 모든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어떠한 권리가 소멸되거나 유지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2.전문가의 자문: 경매의 복잡한 절차와 경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법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3.예산 계획: 경매 참가 및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용을 고려하여 예산을 계획해야 합니다.
법원 자동차 경매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관련된 모든 변수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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