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주택이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유지보수 문제는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종료 시기를 앞두고 여러 문제들이 겹쳐 발생하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붙박이장 곰팡이 문제, 수도꼭지 물 떨어짐 및 화장실 세면대 물마개 고장 관련 변상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임대인의 책임과 세입자의 책임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임대인과 세입자는 각기 다른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시설물의 유지보수는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세입자는 일상적인 사용 내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마모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부주의하거나 사용상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곰팡이 문제
붙박이장 안에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 이는 통풍 문제나 외부 요인으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붙박이장은 일반적으로 환기가 잘 고려되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세입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벽이나 구조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배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이러한 문제가 자연환경이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발행한 것이라면 세입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 수도꼭지 및 물마개 문제
수도꼭지에서 물이 떨어지거나 세면대 물마개가 고장난 경우, 이는 주로 사용 연한이 경과한 노후화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입주 시점부터 해당 문제가 있었다면, 세입자는 이에 대해 알리고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장기간 방치되었다 하더라도, 원래부터 존재했던 문제라면 임대인이 수리를 책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변상해야 하는가?
첫째, 계약서에 명시된 유지보수 조항을 검토하세요. 어떤 부분까지가 세입자의 책임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문제 발생 시점과 상황을 임대인과 명확히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적절한 전문가의 의견이나 서비스 내용을 참조하는 것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시점을 고려하면, 임대인과의 원만한 협의와 적절한 문서화를 통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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