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을 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큰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일시적으로 인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들과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증금 인출과 관련한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가능한가?
보증금을 일시적으로 인출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의 변경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에는 보증금을 중도에 인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반드시 집주인이 이를 허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허용이 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중간에 인출할 수 없습니다.
협의
보증금을 일시적으로 인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주인과의 협의입니다.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왜 보증금을 인출해야 하는지를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이에 동의한다면, 추가적으로 월세를 더 드린다거나, 인출한 보증금을 언제까지 다시 입금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약속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
임대차 계약의 변경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을 인출하고 다시 입금하기로 한 약속을 서면 계약의 형태로 명시해 두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서는 양 당사자가 서명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증금을 일시적으로 인출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법적으로 허용되는 사항이 아님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집주인과 충분히 상의하여 서로의 이익을 고려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합의는 서면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대차계약 #보증금인출 #법적절차 #집주인협의 #임대차변경 #임차인권리 #보증금관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