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손녀에게 증여 후 아파트 잔금 상환: 문제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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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경제상식

손자 손녀에게 증여 후 아파트 잔금 상환: 문제되지 않을까요?

by 공돌이삼촌 2024.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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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에 할머님께서 손자, 손녀에게 각 2천만 원씩 증여한 후, 이 금액이 아파트 잔금 상환에 사용되어 현재 아이들 계좌에 돈이 없는 상황이군요. 또한, 남편(아들)도 5천만 원을 증여받아 신고했으며, 손자가 향후 성인이 되었을 때 추가 증여 계획도 고려 중이신데요. 이 블로그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증여 후 자금 사용: 문제가 될까요?

증여 후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상관없이, 증여세 신고와 납부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증여 사실을 세무 당국에 누락 없이 신고하고 이에 따른 세금을 정확하게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금 사용 내역이 명확하지 않거나 증여자의 의사와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추후 세무 조사가 이루어질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잔금 상환처럼 명백히 필요한 지출 내역이라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손자의 추가 증여 계획: 문제없을까요?

 

📌 10년 동안의 증여 한도

한국 세법에서는 동일 특수관계인(예: 부모, 조부모)으로부터 1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가액의 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면세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미성년자: 2천만 원

• 성인: 5천만 원

 

📌 손자가 만 19세 성인이 되었을 때

손자가 만 19세 성인이 되면, 추가로 3천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2천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자가 성인이 된 후 할머님으로부터 나머지 3천만 원을 추가 증여받고, 이에 대해 신고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 33년 5월 이후 추가 증여

또한, 손자가 2023년 5월에 증여받은 2천만 원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2033년 5월 이후에는 추가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증여한도가 다시 초기화되므로, 할머니나 부모님 중 한 분으로부터 다시 5천만 원까지 증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결론

현재 상황에서 자금 사용 내역이 명백하고, 증여세 신고와 납부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손자가 성인이 된 이후 추가로 증여받는 계획과 10년 후 추가 증여 계획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각 단계에서 증여세 신고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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