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세사기 문제를 접하게 되면 심리적, 재정적 부담이 큽니다.
특히 자취 초년생이라면 더욱 당황하게 됩니다.
전세사기 상황에서 본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에 대해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 최우선변제권 확보
전세사기 피해를 확인한 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최우선변제권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이란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임차인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를 위해 중요한 몇 가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1.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유무
• 귀하는 이미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는 것은 최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 추가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다면, 임대차 계약의 날짜와 내용을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2.소액임차인 여부
•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임차보증금이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서울의 경우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은 1억 원 이하입니다.
💡 경매 시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절차
만약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 발생한다면, 입찰 과정을 통해 최우선변제금을 받기 위해 몇 가지 서류와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1.임대차 계약서
• 임대차 계약서는 본인의 임대차 관계와 보증금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2.확정일자 확인서
• 어떤 날짜에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3.전입신고 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상의 전입신고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4.대항력 발생 확인서
•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이며, 경매신청서와 함께 제출됩니다.
법원에 제출할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 위해 법원의 경매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경매 낙찰금액이 나왔을 때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자격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 법률 상담 및 대응책 마련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고,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한 단계입니다.
특히 계약서의 법적 유효성을 확인하고, 경매 과정에서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1.무료 법률상담 센터 이용
• 각 지역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로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화나 대면 상담을 통해 최적의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주택임대차 보호법 활용
•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주택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경매 대항력 확보
• 법원이 경매절차를 개시하기 전 대항력을 확보한 상태라면, 경매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 바뀌더라도 임대차 계약의 지속 또는 배당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경매 절차 및 권리분석
만약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경매 절차와 권리분석을 통해 최우선변제권 및 배당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경매 개시결정 확인
• 법원에서 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를 즉시 확인하고 경매 절차에 참여해야 합니다.
법원 안내문을 통해 경매 일정과 절차를 상세히 파악합니다.
2.배당요구 종기 확인
• 경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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