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주식 소득이 있지만 캘리포니아에 사는 영주권자라면 미국 세금 신고에 대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식 소득 합계가 1천 만원 이하일 때 과연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 소득이 얼마든 상관없이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제공하겠습니다.
💡 미국 세금 신고의 기본 원칙
미국은 글로벌 과세 체제를 운영하고 있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전 세계의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미국 내 소득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예를 들어 한국에서의 주식 소득도 포함됩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미국의 기본 세금 신고 원칙을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 FATCA 법률: 미국은 2010년부터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를 통해 해외 자산 및 소득 신고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 금융 계좌와 자산을 가진 미국 납세자를 대상으로 미 국세청(IRS)에 신고 의무를 부과합니다.
• FBAR: 해외 금융 계좌 보고 대상(FinCEN Form 114)도 있으며, 이는 각 연도 말일 기준으로 총액이 10,000 달러 이상일 경우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 세금 신고: 전 세계 소득이 10,000 달러를 초과하면 반드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한국에서 발생한 주식 소득의 미국 신고
한국에서 주식 소득이 발생했다면, 그 소득은 미국 세금 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소득의 금액과 관계없이 적용되며, 주식 소득이 작더라도 정확히 신고하여 법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한국내 주식 소득
한국의 세법에 따르면, 주식 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는 미국 세금 신고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미국 세법에 따른 신고 의무
미국 세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신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1.연간 소득: 일반적으로, 조정된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거주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자산 신고: 해외 금융 계좌와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FATCA에 따른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는 소득의 금액과 관계없이 해외 자산을 정확히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이중과세 방지: 미국과 한국은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체결하여, 특정 소득에 대해 한 국가에서 세금을 냈다면 다른 국가에서는 세금 크레딧을 받아 이중으로 과세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 주식 소득에 대해 세금을 냈다면 미국에서는 해당 금액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캘리포니아 주 세금과의 관계
미국의 세금 신고는 연방(IRS)과 주(캘리포니아 주)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캘리포니아 주에도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과세가 적용되므로, 한국에서 발생한 주식 소득을 캘리포니아 주 세금 신고서에도 포함해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 및 신고 방법
1.Form 1040: 미국 연방 세금 신고 기본 서류입니다.
모든 소득을 합산하고 공제 및 세금을 계산합니다.
2.Schedule B: 이자는 Schedule B에 보고합니다.
3.Schedule D와 Form 8949: 주식 거래 소득 또는 자본 이득/손실을 보고합니다.
4.Form 8938: FATCA에 따라 금융 자산을 보고합니다.
5.FinCEN Form 114: FBAR 제출 대상이라면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한미 이중과세 방지 협정
미국과 한국 간 이중과세 방지 협정은 해외 소득에 대해 한 국가에서 세금을 냈다면 다른 국가에서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 크레딧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주식 소득으로 세금을 1천만원 냈다면, 동일한 소득에 대해 미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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