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을 증여할 때, 여러 가지 세금 및 규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증여세 및 취득세, 무주택자 기준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아래에서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증여세 계산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어머니에게 증여할 경우, 계산되는 증여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증여세 기본 공제:
• 부모로부터 자녀가 받는 증여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
2.증여세 과세 대상 금액:
• 공시가격: 85,900,000 원
• 증여세 기본 공제: 50,000,000 원
• 과세 대상 금액: 85,900,000 원 • 50,000,000 원 = 35,900,000 원
3.증여세 세율: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4.증여세 계산:
• 35,900,000 원 * 10% = 3,590,000 원
따라서, 어머니께 다세대 주택을 증여할 경우, 약 3,590,000 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 취득세 계산
다세대 주택 증여 시에는 취득세도 발생하게 됩니다.
1.취득세율:
• 주택 증여 시 기본 세율: 3.5%
2.취득세 계산:
• 공시가격: 85,900,000 원
• 취득세: 85,900,000 원 * 3.5% = 3,006,500 원
따라서, 어머니께 다세대 주택을 증여할 경우, 약 3,006,500 원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 무주택자 기준 및 청약 관련
22년도에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의 잔금을 곧 산정해야 한다면,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LTV(Loan to Value) 규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무주택자 기준:
• 일반적으로 본인이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할 시, 증여한 자의 무주택여부가 유지됩니다.
• 즉, 증여 후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상태가 유지된다면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준은 구체적인 상황 및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세무서나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결론
다세대 주택을 어머니께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약 3,590,000 원, 취득세는 약 3,006,500 원이 발생합니다.
또한, 무주택자 기준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청약 아파트의 잔금 대출 시 LTV 규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전문가와 상담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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