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대하고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원상복구라는 문제는 임차인에게 중요한 사안이 됩니다.
원상복구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가를 돌려줄 때, 계약 당시의 상태로 되돌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범위가 애매할 수 있어 이번 글에서는 다양한 상황과 경험을 바탕으로 원상복구의 범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원상복구의 법적 기준
원상복구의 범위는 주로 계약서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계약서에 "본 계약은 현시설물상태에서의 현장답사후 계약이며, 임차인은 기간종료시 원상복구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주로 입주시점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준
임차인이 상가를 처음 임대했을 때의 상태, 즉 입주시점을 맥락으로 보기에는 적절합니다.
이 경우 입주 당시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삼아 원상복구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 및 권리금
추가적으로, 시설이나 권리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이는 원상복구 시 어떤 의무도 줄어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시 입증 자료
임대인이 무리한 원상복구를 요구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입주시점의 사진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를 활용하여 입주 당시 원상태를 명확히 하여 임대인과 협의를 진행해보세요.
무리한 요구를 방지하기 위한 팁
임대인이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예상은 타당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해보세요:
1.입주 당시 자료 준비: 사진, 영상 등 입주 당시 상가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2.상세한 기록: 상가 사용 기간 동안의 변동 사항을 기록합니다.
3.법률 자문: 필요하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나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위의 준비를 통해 임대인과의 협조적인 협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실제 사례에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서 내용을 명확히 숙지하고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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