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이후 용돈 수령: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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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이후 용돈 수령: 문제가 될까요?

by 공돌이삼촌 2024.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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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이후 용돈 수령: 문제가 될까요?

 

상속포기란 상속받는 재산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상속을 남긴 사람)의 채무와 의무도 포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상속권을 잃게 되고, 이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상속포기 이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경우 그 상속포기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하의 경우에 5년 전 받은 용돈 30만원이 문제가 될지 논의해보겠습니다.

 

관련된 법적 요건

상속포기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요건은 민법 제1019조에 의해 규정됩니다.

 

법원은 상속포기 신청을 할 때 이 요건을 엄격히 검토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건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관리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이는 상속포기 의사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귀하는 상속포기 이후 용돈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도 피상속인의 재산을 간접적으로 받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분석

하지만 판례에서는 단순히 소액의 용돈을 받은 경우, 이를 단순 부분상속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11다76499호 판결에서는 상속포기 이후 상속재산을 미미하게 수령한 경우, 재산 처분 등 상속포기를 해제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수령의 법적 위험성

귀하의 사례에서 5년 전 받은 30만원의 용돈이 상속포기의 효력을 소멸시키는지 여부는 이 금액의 경중, 시간적 거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받은 용돈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처분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생계유지 비용 또는 단순한 개인적 유대의 표시로 받았다면, 이를 상속포기를 무효화할 정도의 재산 수수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귀하가 5년 전에 받은 30만원은 상속포기를 무효화시키는 정도의 재산 처분으로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걱정이 되신다면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필요시 추가적인 법적 조언이나 상속포기 관련 소송에 대한 문의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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