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기 시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알아보자
전세계약 만기 이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 주택 임차인(세입자)으로서의 권리와 해결 방안들에 대한 법률적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계약 만기, 보증금 반환 시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세계약 만기와 보증금 반환 시기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날짜는 2024년 7월 29일로,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이사를 나가게 되면 이 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증보험에 명시된 25개월 기간은 일반적으로 보장 기간을 의미하며, 이 경우 실질적으로 전세계약 만료일인 7월 29일에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면, 다시 25개월의 기간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 일상적인 절차
1.만기일의 보증금 반환: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는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매매나 대출 등의 과정이 완료되는 시점과 연계하여 이루어집니다.
2.은행 대출 상환 시의 상황: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은행 대출로 갚으려고 할 때,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즉시 이루어진다면 보증금도 곧바로 임차인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금융기관의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보통은 즉시 혹은 하루 내로 이루어집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만일 보증금을 만기일에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대비하여, 임차인으로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써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와 효과
1.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며, 이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서와 해당 주택의 실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2.효과: 임차권등기명령이 발송되고 난 후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는 이를 변경하려면 임차인의 보증금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즉,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해당 주거지에 대한 임차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다른 고려 사항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위한 시점: 보증금을 만기일에 받지 못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사 갈 집 계약금: 새로운 주택 계약금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증금을 늦게 받게 되어 계약금을 잃지 않도록 스케줄을 잘 조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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