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소득자의 주요 책임 중 하나로, 부양가족이 있거나 상황이 특이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입사 시기나 소득 수준에 따라 나누어 받는 소득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소득공제: 1•5월은 누구의 몫?
입사 전 1•5개월 동안에는 부모님께서 당신을 부양가족으로 인식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6월에 본인이 직접 소득을 얻기 시작함에 따라, 6월 이후의 소득공제는 본인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1•5월 기간 동안의 소득공제는 부모님께서 받을 수 있고, 6월 이후에는 본인이 소득을 얻으므로 당신이 직접 소득공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자료 조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부모님이 1•5월까지의 소득공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게 되면, 해당 기간의 소득공제 자료만 부모님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법적으로는 6월 이후의 자료를 조회할 권한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자료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본인과 세무 대리인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료 관리 및 삭제 신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민감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삭제하고 싶다면, 세무 관련 지침에 따라 삭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은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정확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대개 다음 해의 1월에 요청됩니다.
예를 들어, 24년도 연말정산 자료는 2025년 1월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각종 자료의 확인 및 삭제 신청은 해당 일정을 맞추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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