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와 전세 보증금 반환: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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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전세 보증금 반환: 주의할 점

by 공돌이삼촌 202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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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에 전세 아파트로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거주 중인 투룸의 보증금을 별 문제 없이 돌려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대항력에 대한 이해

 

대항력은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을 의미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은 임대인이 바뀌거나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문제는 이 대항력이 새로운 주거지에서 전입신고를 한 순간 기존 거주지에서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 보증금 반환에 미치는 영향

 

이를 고려하면, 12월 10일에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투룸의 대항력은 상실됩니다.

 

그로 인해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제때 하지 않을 경우, 재산의 경매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호 장치가 약해집니다.

 

💡 보증금 반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

 

1.전입신고 시기 조절: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투룸에서 보증금을 받은 후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대항력이 유지되므로 보증금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2.중간 확인 및 서면 확약: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날짜와 금액을 서면으로 확약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전에 집주인과 운을 조율하고 보증금 반환을 명문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임시 체류지: 전입신고 연기: 새로운 아파트 입주 후에도 일시적으로 주소지 이전을 하지 않고 기존 투룸 주소로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다만, 아파트 측에도 상황을 이해시키고 잠시 주소 이전이 늦어질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관련 법률적 논의나 세부 조언이 필요하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나 법률 자문을 받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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