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오토바이 사고 시 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한 궁금증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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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오토바이 사고 시 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한 궁금증 해결

by 공돌이삼촌 2024.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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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서 과실 비율이 8:2로 확정되었다면, 이는 양측의 책임을 나타냅니다.

 

이와 관련하여 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로 차량과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에 관해 자주 묻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따른 치료비 불이익 여부

 

과실비율이 8:2로 확정된 경우, 피해에 대한 보상은 책임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율은 주로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며, 기본적으로 치료비는 과실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전액 보상됩니다.

 

이는 피해자의 부상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즉, 치료비 자체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보험사가 전액 부담하게 되지만, 합의금 등의 보상에서는 과실비율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병원비 공제 가능성

 

병원비가 많이 나올 경우, 합의금에서 해당 병원비가 공제되어 합의금이 적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때 합의금은 치료비를 포함한 손해배상 전체 금액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합의 이전에 발생한 병원비를 충분히 청구하지 않으면, 합의금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 전에 병원비를 포함한 모든 손해 항목을 제대로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이후 통원치료 가능 여부

 

일반적으로 보험사와의 합의 이후에는 추가적인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합의가 끝났다는 것은 계약적으로 손해배상의 종결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끔 합의 조건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추가적인 통원치료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 전에 담당 보험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변호사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합의 조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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